전국 8개 지점을 운영하는 유명 척추·관절 전문 병원이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부당 청구 의혹이 나오면서다.

아이뉴스24는 서울 양천구 목동 등 힘찬병원 다수 지점에 19일 보건복지부 행정 인력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긴급 현지 조사에 착수한 지점은 서울 강북(도봉)·목동·인천(남동)·부평·부산·창원 등이다.
척추 관절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힘찬병원이 긴급 조사를 받게 된 건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사로 목동 지점을 개인 명의로 개설해 운영한 힘찬병원 A 원장이 상원의료재단 산하에 설립된 다른 힘찬병원 지점을 주도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참이다.

현재 힘찬병원 5개 지점은 상원의료재단이 개설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A 원장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의료법인(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예외적으로 분원 개설이 허용된다.
만일 A 원장이 다른 지점 운영을 총체적으로 맡아왔다면 이 조항을 어긴 셈이 된다.
또 중복개설 혐의가 입증되면 요양급여 부당 청구 환수 금액이 1000억 원대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힘찬병원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하겠다고 나온 것은 사실이다. 법을 위반한 건 없으며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