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빚을 갚아주면 결혼할 것처럼 직장 동료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선 모 씨(3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 씨는 2017년 10월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직장 동료인 김 모(남) 씨에게 돈을 빌렸다.
선 씨는 김 씨에게 “200만원인 줄 알았던 빚이 불어 2200만원이 됐는데 이를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선 씨는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는 상태였다.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월급여가 15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김 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선 씨는 김 씨를 속여 2017년부터 2019년 12월13일까지 총 68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 씨는 "(김 씨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원 이상 되면 시집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선 씨는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하던 중 경제 상황이 악화해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선 씨가 고의로 김 씨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선 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