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남편 지인이 눈엣가시라는 이유로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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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지인에게 반감 품고 허위 신고
재판부,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남편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 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거짓으로 꾸몄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의 일로 B씨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며 허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친인척들이 "신고하라"고 부추기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탓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성범죄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