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불법 파업에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노조 파업 등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개별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와 직결돼 파장이 예상된다.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이 새로 제시한 법리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되면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별 노동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5건이나 되는데, 하급심은 모두 현대차 쪽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에서 인정된 노동자들의 배상액은 총 24억여 원에 이른다.
원심은 일률적으로 노동자들의 책임을 50~60%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안)'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노랑봉투법의 입법 자체를 대체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 앞으로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된다"며 "피해자(기업)는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주심인 대법원3부 노정희 대법관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대법관에 내정됐다. 그의 대법관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