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에서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유한 여중생 3명이 법정에 선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동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군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7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A양은 반성은커녕 SNS에 욕설과 함께 "자기들도 어디 가서 O맞고 댕겨서 억울한가 OOO"이라며 비아냥대는 듯한 태도를 취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당시 B양은 코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으나 얼굴과 목에 타박상만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양 등이 미성년자인 신분이나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은 물론 교육 당국과 협의해 태안지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