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어머니 60대인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튿날 경찰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B 씨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등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에게 술안주를 요구했다. B 씨가 거부하자 화가 난 A 씨는 왜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느냐며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어머니를 밀치기만 했다.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