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리는 차에 걸터앉아 '댄스 타임'을 갖는 남성들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지난 13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SUV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선루프를 열고 상반신을 밖에 내놨고, 흰색 옷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뒷좌석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 세 사람은 달리는 차량이 클럽이라도 되는 것처럼 즐거운 듯이 '댄스 타임'을 가졌다.
세 사람은 신호가 바뀌고 차량이 주행을 시작했지만 안으로 들어가거나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주행을 즐기는 듯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이어갔다.
이들처럼 달리는 차량에서 몸을 내미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제10호(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승에 빨리 가고 싶은 모습?", "춤도 아니고 저게 무슨 율동인데", "저승길은 곱게 갑시다", "차 처음 타 보나", "정말 세상이 요지경이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