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으로부터 성추행·폭력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육군 갤러리에 '선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3일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해 9월 선임 B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샤워하고 있는 A씨의 알몸을 촬영해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
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A씨를 협박하는가 하면 샤워실에서 탈의하고 있는 A씨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
알몸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던 A씨는 대대장에게 B씨의 만행을 폭로했고, B씨는 그 즉시 전출을 갔다.
하지만 A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고 이후 A씨의 후임들이 오히려 A씨를 비난하며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A씨는 "육군규정에 나와 있는 정신적 치료를 위해 청원 휴가를 다녀오고 복귀했는데 후임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며 "이제 어떡해야 하냐. 부대에서 도저히 못 버티겠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다. 그 사람을 고소까지 했고 해바라기 센터도 가끔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군대 내에서 성추행·성폭행 같은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형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역 복무 남성 중 절반이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폭행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 298조에 따라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대에서 발생한 경우 군형법에 의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