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금제품' 착용에 주의를 바란다는 사연이 올라와 시선을 끌고 있다.
최근 네이버의 한 일본 여행 카페에 '일본 입국 시 금제품은 집에 두고 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고가의 상품은 되도록 집에 두고 오라는 작성자 A씨는 "삿포로 입국 시 경험담이다. 금목걸이를 착용해 비짓재팬 앱으로 자진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독이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일본 입국 시에는 엑스레이 기계가 없지 않냐. 세관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간다"며 "이때부터 기분이 좀 상하기 시작했다. 손으로 온몸을 터치하면서 검사하고 가방 안에 있는 짐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검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희는 일본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금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가 최근 금제품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신고했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범죄자 다루듯이 감시는 물론 화장실도 따라왔다. 또 세관 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라'는 말만 무한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세관 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고 귀국 시 보관 수수료를 내는 걸로 합의 봤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다른 분들은 일본 여행하러 와서 스트레스받지 않고 피해를 덜 봤으면 좋겠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집에 보관하고 오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주삿포로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다. 또 면세범위 20만 엔(약 182만 원)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또 주삿포로 한국 총영사관은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입국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