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지난 12일 피해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괜히 살았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심경을 밝혔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왜 내가 살인미수범 같죠"라며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숨고 싶을까요"라고 토로했다.
"어느 피해자든 작고 가벼움은 없는데 저는 미수에 그쳤기에 다행인 걸까요"라고 덧붙인 그는 "나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파해야 하나요, 우연히 산 게 왜 이렇게 원망스러울까요"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앞서 같은 날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바 있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 씨에게 원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힌 피해자는 "힘들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다.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네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끝내 눈물을 흘린 그는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왜 죄 한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A씨의 반성문을 공개해 공분을 유발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공개한 A씨의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