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사장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여성 경찰관(여경)에게도 같은 짓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여경이 조직 내부자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성범죄 피해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라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지난 9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씨를 성추행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당도했다. 그러자 A씨는 출동한 여경 C씨까지 성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업주 B씨와 합의한 점, 경찰관 C씨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간 여경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가해자는 동료나 상사 등 현직 남성 경찰이 대부분이었다. 간혹 일반인이 공공장소에서 여경을 성추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지만, 이는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신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였다.
가령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밤늦은 시각 대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경을 추행한 30대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용의자는 해당 길에 서 있던 '손님'이 전북경찰청 소속 여경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이번 사례처럼 일반인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상대가 경찰임을 알고서도 성추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다만 범행 장소가 술집인 점으로 미뤄 만취한 A씨가 분간을 제대로 못 했을 가능성은 있다.
누리꾼들은 "경찰을 어떻게 성추행?", "나라 치안이 큰일이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