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동요 '상어가족' 문제가 대법원까지 갔다.
12일 스타뉴스는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조니 온리)가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나단은 지난달 19일 내려진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8-1민사부는 조나단이 스마트스터디(현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나단은 지난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서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 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해당 동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제한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 곡의 영문판 제목 'Baby Shark'(베이비 샤크)는 빌보드 핫100 차트 32위에 진입하며 한국 동요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8년 8월엔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 진입했으며 유튜브 누적 조회수 120억 뷰를 기록,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 27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 오피셜 차트가 출범 70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톱200 최다 스트리밍 순위에서 2억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