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29㎞ 운전하다가 걸린 30대 프로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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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29㎞가량 차량 몰아
"귀가 후 술을 마셨다"라고 무죄 주장
음주 상태로 운전한 30대 프로 골프선수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8일 오전 3시 제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9㎞가량 차량을 몰았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 35분쯤 A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확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귀가 후 술을 마셨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A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구형대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