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찾는 손님이 아얘 없어요. 월세만 찾아요. 월 임차료가 아무리 비싸도..."
요즘 공인중개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고 발언해 '전세 폐지론' 논란을 부르기까지 했다.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을 넘어섰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11만6675건으로,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량의 53.2%를 차지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 거래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세금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에 더해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함도 월세 전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월세 부담이다.
특히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의 경제적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월세 제도 전반을 손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보증부 월세(반전세)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월세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은 17%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은 4억 원이다.
정부는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금 감면에 더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반전세) 대출 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금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6100만 원 이하(올해 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보증부 월세(반전세) 대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전용면적 상향과 보증금·월세금 기준 상향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한시적으로 도입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1년 더 연장할 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청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제도 연장이 될 경우, 신청 기준 완화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