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다녔었냐?”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국가 4억 배상”

2023-06-06 08:30

국가 상대 손배 소송 1심 패소→2심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위법행위도 인정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세월호 추모 공간에 노란 꽃을 붙이고 있다. / 이하 뉴스1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세월호 추모 공간에 노란 꽃을 붙이고 있다. / 이하 뉴스1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했다. A군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모친과는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는데, 부친은 전처인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2021년 1월 세월호 참사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맡은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B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당시 B씨는 “우리 아들이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 단원구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학생들을 추모하는 기록물들이 놓여 있다.
경기 안산 단원구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학생들을 추모하는 기록물들이 놓여 있다.

이후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A군 사망을 2021년 1월 알게 됐고, 그때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봤다.

1심은 또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 정장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228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약 8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