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공연장 매표소에서 억대의 관람료를 횡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 제주지검에 따르면 31세 여성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 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 지역 모 공연장의 매표 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70여 차례에 걸쳐 공연 관람료 5억 6천 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공연장 측은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한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횡령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 사죄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연장 측에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