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지나친 반려견 소음에 괴로움을 호소한 남성이 참다못해 아파트 단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치는 영상이 한때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다른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인 데다, 개 짖는 소리는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간 별다른 해법이 없었는데,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케 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4단독(부장판사 박현)이 반려견 소음으로 피해를 준 이웃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A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는 소식이 31일 연합뉴스 등을 통해 전해졌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반려견 주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 씨는 아래층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거의 집 안에 있었던 탓에 스트레스는 극심했다.
관리실을 통해 돌아온 답변은 "이해해 달라"였다. 아랫집 주민은 반려견에다 유기견까지 임시 보호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란 입장을 전했다.
이후에도 하루에 5시간 이상 개 짖는 소리가 계속됐고, A 씨는 견주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해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견주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 어렵다. 개 훈련사 상담을 받고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을 해보겠다"며 다시금 양해를 부탁했다.
스트레스가 계속된 A 씨는 수면장애까지 앓게 됐고,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했다. 그러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란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문의해 봤지만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당했다.
A 씨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결국 집을 내놓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쉬이 집이 나가지 않았고, 견주에게 성대 수술 등 소음을 줄여달란 요구를 계속했다.
끝까지 해결이 되질 않자,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봤다.
또 "아파트 소음은 옆집보다는 위·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원고인 A 씨의 위자료 300만 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재판부는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다음은 온라인서 화제가 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