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에 있는 한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로봇 작업 공간을 청소하던 여성 작업자가 로봇 팔에 맞아 숨졌다.

부품 제조용 로봇을 가동시켜 동료 작업자를 숨지게 한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남 장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근로자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쯤 전남 장성군에 있는 모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부품 제조용 로봇을 가동시켜 동료 여성 작업자 6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로봇 작업공간에 청소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로봇을 가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작동한 로봇 팔에 상체를 맞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았다. 하지만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공장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