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탈퇴한 멤버가 범인”…6인조 아이돌 그룹, 동성 멤버 성추행

2023-05-30 17:49

'동료 멤버 성폭행' 6인조 아이돌 그룹 출신 A씨,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남자 가수 실루엣, 자료사진 / hurricanehank-shutterstock.com
남자 가수 실루엣, 자료사진 / hurricanehank-shutterstock.com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팀을 떠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콘서트 자료사진 / Gallks-shutterstock.com
콘서트 자료사진 / Gallks-shutterstock.com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