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보안관에 쌍욕 했다가 재판까지 간 70대 배우 A씨…결말 떴다

2023-05-30 09:07

지난해 6월 보안관에게 욕설했다가 기소된 70대 배우
재판부는 무죄 판결 내려

지하철에서 보안관에 쌍욕 했다가 기소된 70대 배우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하철 1호선 객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씨에게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으로 가던 중 마스크를 써 달라던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에는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검찰은 A씨가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X 같네", "시XX 같은 새끼", "아이, 시X 새끼" 등 보안관에게 계속 욕설을 해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 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때 보안관과 다툼이 벌어져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도 가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측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