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YTN은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MBC와 조 PD에게 '나는 신이다'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3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 PD, 영상을 방영한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가 우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MBC와 조 PD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넷플릭스 본사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15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지난 3월 공개한 '나는 신이다' 5~6부에는 아가동산을 설립한 교주 김기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아가동산은 지난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나는 신이다' 측은 김기순은 신도들의 사유 재산을 교단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켰으며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켰고 헌금으로 '신나라유통(현 신나라레코드)'을 설립해 급성장했다고 폭로했다.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조 PD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아가동산' 편의 경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거 같다. 실제 움직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야기를 다뤘을 때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우려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