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이 논란 중이다.
지난 18일 우리은행에서 근무 중인 은행원 A 씨는 "경찰이 수사 요청 관련해서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이 왔다"라고 주장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동네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위해 친구 5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3일 뒤인 16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다. 해당 사용자는 A 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라고 반말로 두 번 메시지를 보냈다. A 씨가 답이 없자 다음날에는 "경찰아저씨야. 010-XXXX-XXXX 연락 줘"라며 연락처를 보냈다.

그제야 글쓴이는 "누구세요?"라며 되물었는데 상대방은 이번에도 "경찰아저씨야"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전했다. 글쓴이는 실제로 경찰이라고 해도 '경찰아저씨야', '연락줘'라며 반말하고 연락처를 노출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돼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

그러자 차단한 뒤 약 2시간 후 DM에서 밝혔던 연락처와 같은 번호로 글쓴이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다짜고짜 "13일에 △△술집 갔죠?"라며 그날 글쓴이와 일행이 갔던 화장실에서 핸드폰 분실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친구도, 나도 핸드폰이라고는 보지도 못했고 기억도 안 난다. 우리가 그 시간에 화장실 들어간 거 CCTV에 찍혔다고 전화 와서는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실수로 가져갔으면 다음 날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지 않았겠냐'라며 이미 전화를 건 사람한테 나는 용의자가 돼 있었다"라며 "너무 억울해서 '진짜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친구와 잘 상의해 보고 다음 주에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끝으로 글쓴이는 "내 직업이 은행원인데 보이스 피싱 의심 당연히 했다. 명함도 당연히 위조가 가능하지 않냐. 182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연락해 온 사람의 신분이 경찰인 것, 어느 경찰서 무슨 과인지 다 확인했다. 182에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냐고 물으니 흔하다고 하더라. (핸드폰 분실) 사건이 접수된 것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용의자로 지목된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경찰이 반말로 이름을 부르면서 수사와 무관한 사생활이 담긴 인스타그램 스토리까지 조회한 사실에 분개했다.
이때 해당 게시글 댓글에서 '경찰청' 근무자로 인증을 받은 한 회원은 "DM을 보내는 것도 수사 방법의 하나다"라며 "DM을 보낸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게시물을 보면서 사람을 특정하는 것도 수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반말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빴다고 하면 사과는 할 것 같다. 하지만 수사를 하면서 '아는 사람인 척' 접근해서 연락 좀 받으라고 하는 수사일 수도 있어서 단정은 못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간대에 화장실 갔던 사람 중 인원이 특정된 만큼은 최대한 다 출석시키려고 노력할 거다"라고 설명했다.

A 씨의 주장대로 핸드폰을 보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않았는데도 경찰 출석에 응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정말로 안 가져갔으면 출석해서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저 사건 담당자는 핸드폰 한 개로 CCTV 따고, 인적 사항 확인하고 블라인드 이슈에 올라왔다. 저 경찰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거다. 은행원이면 '절차'라는 게 있는 것 알지 않냐.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라고 경찰관의 입장을 두둔했다.
하지만 그의 댓글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댓글을 본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일반 시민이 경찰서 가서 출석하는 건 당연히 힘들지 않겠냐. 경찰한테는 본인 직장이니까 아무렇지 않겠지. 범인도 아닌데 나오라고 할 거면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댓글 보니 저 DM 보낸 수사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닌가 보네",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경찰서 출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수사권 박탈시켜야 한다", "다짜고짜 신원 안 밝히고 반말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등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