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농지 1000㎡(330평)를 마련했다. 농사를 짓다 보니 휴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별장처럼 사용하기 위해 이곳에 농막을 설치했다. 또 농막을 사용하다 보니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아져 데크 설치 등 자연히 증축을 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법이 바뀌어 농막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주말농장용 농막(農幕)을 전원주택이나 별장처럼 사용하던 도시인들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별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늘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농막 설치 기준을 강화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종종 농업용 휴식 시설보다 전원주택, 별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이어서 주거로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합니다.
현재 농막은 농지의 면적과 상관없이 농막의 크기(연면적 20㎡ 이하)만 정하고 있어서 소규모 주말체험농장에 농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새로 마련된 농지 면적별 농막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면적이 660㎡ 미만은 연면적 7㎡ 이하, 농지면적이 66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는 연면적 13㎡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의 데크, 테라스, 필로티 등은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농막의 전용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거’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거로 판단하게 하였습니다.<사진 참조>
또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연면적 규정은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와 현장 업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 지난 3월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하여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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