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 기능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A씨의 애플워치로부터 '사용자가 응급 상황에 있다'는 내용의 긴급구조신고를 받았다.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에는 긴급구조요청 기능이 있다. 이는 충돌·넘어짐 등을 감지하는데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의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 등으로 긴급 메시지를 전송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인 신고 등을 검증하기 위해 A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했고 현장으로 펌프차 1대를 출동시켰다.
소방당국은 횡설수설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요청해 공동 대응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