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연하인 10대 청소년과 애정 행각을 벌이다 중심을 잃어 추락사한 가운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이 남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에 따르면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당시 17세)은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난간을 바라보며 69cm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당시 20·여)를 앉혔다.
그리고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 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고,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