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카페 금연 구역에서 난동을 피운 중년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신원미상의 남성 A씨 등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A씨 등 남성 2명은 지난 6일 저녁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카페 밖에서 흡연해 달라고 요청하자 커피를 쏟고 커피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들은 "잘 치워봐", "신고해 봐"라며 아르바이트생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 당시 CCTV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사장은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했더니 저렇게 행동했다"며 "(영상 속 아르바이트생은) 2년 동안 착실하게 근무한 친구인데 이번 일로 트라우마 생길까 봐 진짜 너무 걱정된다. 20대 아기한테 무슨 짓이냐"고 토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들이 아르바이트생이 보는 앞에서 커피를 쏟고 커피잔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한 아르바이트생은 남성들이 떠난 뒤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 아래에서 남성이 던진 커피잔 잔해를 주워 오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남성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카드 결제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한 뒤, 재물손괴 혐의로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