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3일, 제3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남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무장애 여행정보 서비스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에 따르면 전국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영유아 가족, 고령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관광지가 총 8,563개소에 달한다.
김미경 의원은 “다양한 장애와 불편에 직면한 관광약자들이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며 “전남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장애 관광지라고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남에 무장애 전용 저상버스 운영을 제안하며 “관광지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누구나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을 소비자로서 대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라남도만의 무장애 관광을 상품화하여 모든 지자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모든 사람들이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남도학숙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당사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익소송의 경우는 소송비용 회수에 제외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공익소송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