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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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자도 범죄에 대한 책임 묻는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의무 부여

[구미=위키트리]윤문이기자 =김영식 의원( 경북 구미시을 , 국민의힘 )은 지난 12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7~2022)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5천여명이며 , 2021년 소년 보호관찰 대상 재범률은 12%로 성인 재범률 (4.5%)의 3 배에 달하는 등 소년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 소년범에 대한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고 소년 강력범 처벌 강화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 밖에도 , 소년법의 취지에 맞춰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 부모나 사회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교화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영식 의원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와 보호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범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영식 의원은 “ 대다수 소년범의 경우 가정환경이 범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의 책임으로 묻기가 어렵다 ” 라며 “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 소년범죄는 주로 가정문제로부터 유발되는 만큼 , 보호자 또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재발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년범죄 재발률을 낮추고 , 보호자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시켜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