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0원·월세 1만원…최장 6년 살 수 있는 아파트 국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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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의 인구감소 해결책
전용 15평…신혼부부·청년 대상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첫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유입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이 아파트 측과 전세를 계약하고, 세입자에겐 1만원만 받고 집을 내주는 소위 전전세 방식이다.

군이 확보한 아파트는 화순읍 신기리에 있는 1485세대 규모의 ‘화순부영6차’ 단지다. 1998년 10월에 준공된 단지로, 공급면적 68㎡, 전용면적 49.92㎡ 세대다.
가구당 4800만원인 임대보증금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은 군이 지원한다. 임대료 1만원은 상징적인 금액이고,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군은 이달 중 50가구를 모집하는 입주자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입주시킬 계획이다. 연내 1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100가구씩, 총 4년 동안 400가구를 만원 아파트에 들인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영주택과 임대주택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92억원이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군으로 환수된다.
만원 아파트 입주자는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2회 연장으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만 18세 이상~49세 이하 주민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주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신했거나 4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 등은 전체 가구 중 15% 내에서 우선 공급된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기준으로 화순군 주민등록 인구는 6만1801명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자리만 있으면 가서 살고 싶다", "지방은 저렇게 해야", "광주 출퇴근 직장인에게 괜찮을 듯", "보증금을 전부 군에서 지원하네",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함"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