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모 전자회사 직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주작 논란을 부른 이 글은 글 아래 댓글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로 옮겨져 와 네티즌들의 반응을 증폭시켰다.
글은 '청소아주머니가 지갑을 훔쳐갔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다.

블라인드에 이 글이 뜨자, 반응 댓글과 글쓴이의 대댓글이 오가기 시작했다.
글을 본 한 네티즌은 "그냥 사과만 받고 사내 보고하라고 해. 천만원은 너무 세다"라고 했다.
이에 글쓴이는 "그 아주머니 사내 보고하면 일자리 날아감"이라고 답했다.
다른 댓글들도 속속 올라왔다.
"너무 높은 합의금 제시하면 협박 공갈이 될 수 있다. 적당히 합의 보자" "협박 공갈 고소당할 조건임" "너나 그 아줌마나 다를 바 없는 거 같다"는 직언이었다.
그러자 글쓴이는 "법정싸움 함 해보고 싶음. 머 인생 무료하기도 했고...그런데 그럴 일 없다. 아주머니가 1000만원 준비 중"이라며 기세등등해 했다.
한 네티즌은 "언젠가 너도 된통 당한다. 다 돌고 도는 거다. 그나저나 협박이 예사롭지 않네"라며 우려를 자아냈다.
후속 댓글에는 여전히 그를 설득하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걍 보고 하자" "그냥 사내 보고 하고 끝내면 되지 왜 돈을 받냐?"

하지만 글쓴이는 굽힐 뜻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합의금 떡밥 물었음. 아주머니가 제발 사내 보고하지 말아달래. 보고되면 하청업체 사장도 난리 날 걸"이라 반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네티즌이 발끈하고 나섰다.
글쓴이가 다니는 회사 인사팀에 알리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
글쓴이는 즉각 "인사팀 사업부마다 다 달라서...다 연락해보삼"이라며 비웃기까지 했다.
그러자 또 다른 네티즌은 "회사 인사팀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링크 보내줬어. 준비 잘해"라며 조치한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해 알렸다.

이어 "혹시 몰라 스샷 떠놨고, 블라블라에 박제까지 해놓았다"고 지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후 해당 글은 블라인드에서 보이지 않았다.
글쓴이가 스스로 삭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 글과 댓글은 더쿠로 옮겨지면서 네티즌 댓글이 한바탕 쏟아지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더쿠 네티즌들은 "못됐다" "살다가 자기도 분명 당할 일 있겠지" "진짜 인성 왜 저러냐" "저런 애들은 왜 사는 거야" "1000만원이 뉘집 멍멍이 이름도 아니고...완전 사기꾼이네" "회사 이름 걸고 저러는 거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넘 소름 끼칠 듯" 등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한편 댓글 중에는 블라인드 아이디를 사서 들어온 주작 같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청소아주머니가 1000만원 줄 리가...다른 데 취직하면 될걸" "주작도 정도껏 해야지" "아줌마가 CCTV 위치 더 잘 알아" "CCTV 볼 때 소문 다 났을 텐데" "사내에서 CCTV 보는 거 어렵던데..." "CCTV는 경찰하고 같이 봐야...안 그럼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주작각을 의심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주작을 의심하면서도 "이런 짓을 하는 마인드가 어이없다"며 "글쓴이의 인성이나 그를 뽑아 쓰는 회사나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