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부부에 보증금 없는 월세 1만원 아파트 지원하는 지자체 (최대 6년 거주)

2023-04-12 16:26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 가능
이달 중 모집 공고 낸 뒤 내달 접수

전남 화순군이 주거지 마련에 금전적 부담이 큰 청년 및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한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커플. (참고 사진) /chaponta-shutterstock.com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커플. (참고 사진) /chaponta-shutterstock.com

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월 1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4년간 총 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만원 아파트’로 제공될 화순군의 아파트 내외부 모습. /화순군
‘만원 아파트’로 제공될 화순군의 아파트 내외부 모습. /화순군

지원 가능 대상자는 입주일 기준 만 18세 이상~49세 이하의 화순군 주민 가운데 △무주택자 세대주 및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 가구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자에 한한다.

이외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나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 종사하는 자 △양육시설·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의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도 신청 가능하다.

군은 이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내달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은 6월, 입주는 7월 진행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