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오늘(6일) 내려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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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공소사실 모두 인정
“행실 관리하겠다” 최후변론
검찰이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6일 신혜성(43)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다.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혜성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성의 선고기일은 오는 20일 오후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어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