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근무제 지적한 '건강권 전문가', 사임한 사실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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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방안 연구회 유일한 건강권 전문가 지난해 11월 사임
고용노동부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회의 진행해 사임 사실 몰랐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없이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KBS와 한겨레 등 매체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뼈대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유일한 건강권 전문가였던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11월 중순 사임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불규칙한 노동 시간이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할 수 있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출범시킨 연구회에는 총 12명의 교수가 참여했으나, 노동자 건강 보호 관련 전문가는 김 교수뿐이다. 이외 교수들은 경제나 경영학, 법학 교수들이다.
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임한 시점은 권고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이라 찬반이 맞붙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발제나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매주 지속되는 흐름을 볼 때 (논의의) 총론이나 각론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노동 시간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고,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노동시간 권고, 노동 시간 배치의 중요성 등을 연구회에서 논의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연구회를 출범시킨 고용노동부는 김 교수의 사임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정부가 연구회를 출범하긴 했지만,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김 교수가 사임한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권고안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이 과로를 유발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노동부는 주 69시간 근무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