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아닌 군무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9일 경향신문은 "육군 일부 부대에서 군무원들에게 가스총을 쥐어주고 경계근무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육군은 지난 21일 군무원에게 가스총이 지급된 바 있냐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군사경찰 수사 및 경호를 위한 특수목적 외 별도 군무원에게 가스총을 지급한 부대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에 따르면 제1군수지원여단, 제1군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등 각 부대에선 지금까지도 군무원들이 가스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선다.

해당 부대 모두 위병소 경계와 초병 근무에 군무원을 투입한다. 지휘통제실에 보관된 가스 권총 2정을 근무투입 전에 수령한 뒤 근무가 끝나면 반납하는 식이다.
군 평론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향신문에 “경비 용역 업체를 고용해 경계 근무를 맡긴다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훈련해 단련시키는 게 군의 기본적 역할인데 가용한 사람을 싸게 쓰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육군 상당수 부대에선 군무원들에게 최근까지 네발로 빠르게 기는 곰걸음(베어워크), 65kg 정도의 더미를 어깨에 메고 달리기, 타이어 끌기, 탄통 들고 뛰기 등으로 구성된 전장순환운동을 시켜왔다. 군무원에게 전장순환운동을 시키는 것은 육군 규정에도 위반된다.
그런데도 육군은 군무원을 현역과 동일하게 군사훈련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육군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무원도 대침투 종합 훈련, 동원훈련, 호국훈련, 화랑훈련, 혹한기훈련, 전술훈련 등에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위병근무, 비밀문서 이송, 무기 및 탄약 호송 등을 목적으로 가스총을 보급해 일시적으로 운용한 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군무원 개인에게 가스총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