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8차례 RM 개인정보 열람… 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처분 받았다

2023-03-29 15:59

BTS RM 개인정보 열람해 비판받은 코레일 직원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 받아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RM이 KTX 승차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RM 인스타그램
RM이 KTX 승차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RM 인스타그램

2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부터 3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코레일은 A 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 끊을 수 있게 RM 승차권 정보 알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직원 제보에 따라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RM이 당시 관련 기사를 SNS에 박제하며 불편한 심정 드러냈다. / SBS 기사 캡처, RM 인스타그램
RM이 당시 관련 기사를 SNS에 박제하며 불편한 심정 드러냈다. / SBS 기사 캡처, RM 인스타그램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RM은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라는 글을 게재,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A 씨는 이밖에도 같은 회사 직원의 재직 여부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시스템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TS RM이 2020년 앨범 'BE (Deluxe Edition)' 발매기념 프레스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하 뉴스 1
BTS RM이 2020년 앨범 'BE (Deluxe Edition)' 발매기념 프레스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하 뉴스 1
RM이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하고 있다.
RM이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하고 있다.

코레일은 감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정직' 처분 조치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이 의결됐다.

코레일의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으로 A 씨는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이다. A 씨는 오는 31일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