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멈칫' 이젠 안 통한다… 뒷번호판까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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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도 단속 가능
서울경찰청, 단속 장비 5대 추가 설치 예정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는 단속 방식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 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고 29일 밝혔다.    / shutterstock.com_Flat vectors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 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고 29일 밝혔다. / shutterstock.com_Flat vectors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 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다.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감지해 뒷번호판을 촬영한다. 기존 사륜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어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기 쉽지 않았다.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식 등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전면 번호판 장착 시 공기 저항에 따른 위험성이 커질 수 있고, 보행자와 사고 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어 일부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경찰청은 후면 번호판을 무인 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단속 방식을 도입해 지난 11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쳤다. (서울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경찰청은 후면 번호판을 무인 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단속 방식을 도입해 지난 11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쳤다. (서울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청은 후면 번호판을 무인 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단속 방식을 도입해 지난 11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쳤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