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세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운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교차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여학생 세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 나갔다. 맨 앞쪽에 있는 여학생은 앉은 채 손잡이 기둥을 끌어안았고 가운데 선 학생은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운전하고 있다. 맨 뒤에 있는 학생은 운전하는 학생을 뒤에서 끌어안은 채 서 있다. 심지어 세 학생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위험천만한 광경을 만들어냈다.
제보자는 "사고는 아니지만 횡단보도 앞 정차 중 여학생 세 명이 킥보드 한 대를 타고 갔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영상을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에 "저러고 다니는 학생들 진짜 많이 봤다" "최소한 지킬 건 지키고 살자" "사고 나면 평생 후회할 짓을 왜 하는 걸까 대체" "사고가 나야 자기 행동을 돌이켜 보며 후회하더라" "중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잔뜩 세워져 있더라. 안전모도 준비 안 돼 있던데 안전 장구 미착용 단속 좀 해달라" "세 명이나. 미치겠다" 등 댓글을 달았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시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운행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1인 초과 탑승 및 음주운전이 금지돼 있다.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무면허 탑승과 음주운전 시에는 각각 벌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시 보호자가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