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유명한 중국산 카스테라에서 금지된 방부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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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된 중국산 카스테라에서 방부제 검출
식약처,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회수 조치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나와 판매 중단됐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유명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부드럽고 촉촉한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 대해 지난 24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주)피티제이코리아가 지난달 13일 수입한 내용량 300g(50g×6개)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안식향산'이라는 보존료가 0.4422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안식향산은 항진균 연고제나 구강 세정제 등에 쓰이는 보존료로 마가린 탄산음료, 젤리 등 일부 식품에는 소량 허용되지만, 빵류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 제품은 이마트 자체 상품은 아니지만 노브랜드 매장에서 많이 팔리며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유명해졌다. 이 외에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주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됐다.
이마트 측은 여러 매체를 통해 노브랜드에서 판매된 제품은 생산 일자가 달라 회수 대상이 아니지만,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 자체 성분 조사 후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진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는 등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