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오늘(24일) 발표한 내용… 가만 앉아서 1100억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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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식 전량 넘기기로
시세 차익 최대 '1227억'
하이브가 보유 중인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전량을 카카오가 진행하는 공개매수를 통해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액 주주의 투자금 회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SM 지분 15.78%(총 375만7237주)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매수에 성공해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할 경우 하이브는 5636억 원을 회수하게 돼 110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에게 주당 12만원에 SM 지분 14.8%(총 4228억 원)를 지난달 사들였다. 이번달에는 인수 단가와 같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해 0.98%(총 281억 원)의 SM 지분을 추가 매입, 총 15.78%의 SM 지분을 확보했다.
그런데 하이브가 SM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지난 12일 카카오와 합의하면서 오늘(24일) 오전 하이브가 보유 중이 SM 주식 15.78%(375만 7237주) 전체를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15만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발행회사(SM)의 경영권 취득을 철회함에 따라 보유 지분의 공개매수 참여 후 일부 또는 전부 매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지만 25~26일일 주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24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SM의 최대 주주이자 이달까지 진행된 인수전의 당사자로 주가 상승 흐름을 주도한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대주주인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참여할 경우 경쟁률이 높아져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자본시장법 172조에서는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통해 관련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시행령을 통해 공개매수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