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먹는데 정말 좋아요” 2000건 네이버 후기, 모두 가짜였다 (+업체 이름)

2023-03-22 16:19

네이버 쇼핑몰에 올라온 2000여 건 모두 '가짜 후기'
'빈 박스 마케팅'을 사용한 가짜 후기로 소비자 속여

네이버 쇼핑몰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후기 2000여 건이 모두 '가짜 후기'였다.

네이버 쇼핑몰 로고 사진이다. / 네이버 제공
네이버 쇼핑몰 로고 사진이다. / 네이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 1억 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 4월~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플렉스온·모아모두팜 등 3곳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고 2708개의 가짜 후기를 올렸다.

후기 조작의 과정은 한국생활건강이 허위 구매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한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빈 상자 배송부터 구매대급 환급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짓 구매 후기 예시 사진이다. /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짓 구매 후기 예시 사진이다. / 공정위 홈페이지

가짜 후기는 '빈 박스 마케팅'을 사용했다. 이 수법은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는다.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해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보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판매제품은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MCT 오일, 크릴 오일, 석류 콜라겐, 타트체리, 초유 단백질, 산양유 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 10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자들이 제품 실물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후기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 특성상 기존 구매자들의 후기 내용과 숫자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AKOBCHUK VIACHESLAV-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AKOBCHUK VIACHESLAV-shutterstock.com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거짓 후기를 올린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 오아도 1억 원 대의 과징금을 물었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