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OTT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누누티비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누누티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최근 수사로 전환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및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수사를 벌이고 있다.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별도의 인증, 가입을 거치지 않아도 사이트 접속자들에게 고화질의 최신 인기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한다. 모두 방송국과 OTT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복제 영상물들이다. 해당 사이트의 총조회수는 약 15억 3800회, 월간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4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 파트2 공개일인 지난 10일에는 '누누티비'의 검색량이 2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디즈니 플러스 인기 드라마 '카지노'도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MBC, KBS, JTBC, 티빙, 웨이브, 제작스튜디오 SLL 등은 이달 초 누누티비를 고소했다. 이들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만들어 누누티비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넷플릭스 역시 세계 최대 불법 복제 대응조직 'ACE'를 통해 누누티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이트를 이용한 시청자의 처벌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최근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의 고소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나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누티비 본 사람들도 수사 시작한 듯 (경찰 전화 옴)'이라는 후기 글이 올라와 주목받기도 했다.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저작물을 다운받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이트 내 단순 시청의 경우, 시청자 특정이 쉽지 않아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대가 바뀐 만큼 단순 시청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1일 위키트리에 "누누티비의 경우 운영자는 물론, 단순 시청자도 이론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불법 복제물을 일부 다운로드하며 보는 캐싱 방식의 스트리밍은 '일부 복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아직 판례가 없을 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며 "형사적으로 기소까지 가기는 어려울지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