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급 공무원이 '가짜 부친상'으로 꿀꺽한 부의금 액수…상상 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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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7명 발생
법원, 집행유예 선고

서울시 7급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약 2479만 원을 챙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14일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0대 A씨는 2021년 1월 사내 게시판에 부친상 소식을 알리며 부조금을 받을 계좌번호도 남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omkanae sawatdinak-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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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글을 관내 주민, 유관 단체 관계자에게도 같은 허위 부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 홈페이지에 부친상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글과 문자에 속은 피해자 207명은 13일 동안 그의 계좌로 1034만 원을 송금했다. 직장 전·현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받은 부의금은 총 2479만원에 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kyandsun-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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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친상 명목으로 5일 동안 특별 경조사 휴가를 받았다. 공무원은 연차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별휴가를 부여지만 숙부 장례는 특별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다. 또한 A씨의 일부 직장 동료는 장례가 치러지는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 조문했다.

서울시는 2021년 8월 김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437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김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공무원직에서는 물러나게 됐다.

신서원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의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