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필수템 국민 감기약, 마약 성분 주의… 국내에서 선물하면 '불법'

2023-03-14 17:59

돈키호테 등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하는 감기약
파브론 골드A에서 검출되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일본 여행 중 돈키호테 등 드럭스토어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국민 감기약' 성분이 주목받았다.

일본 돈키호테 드럭스토어 설명을 위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 yu_photo-Shutterstock.com
일본 돈키호테 드럭스토어 설명을 위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 yu_photo-Shutterstock.com

최근 대만 매체 등에서는 일본의약품 '파브론 골드A'에서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파브론 골드A는 효과가 좋은 감기약으로 입소문이 나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꼭 구매해야 하는 제품으로 손꼽힌다. 이 약을 판매하는 다이쇼제약에 따르면 파브론 골드A에는 디히드로코데인 8mg, 클로르페닐라민 말레산염 2.5mg,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20mg, 무수 카페인 25mg 등의 성분이 들어있다.

파브론 골드A 참고용 자료 사진. / 다이쇼제약
파브론 골드A 참고용 자료 사진. / 다이쇼제약

이 중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이다. 단일제만으로는 한외마약으로 취급되지만, 다른 성분 세 가지와 혼합했을 때는 마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된다. 한외마약은 마약 성분이 혼합돼 있으나, 그 성분으로 마약을 다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먹어도 습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약품을 뜻한다.

따라서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취급돼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구하고 살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이 성분이 들어간 약을 사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네이버쇼핑 등의 일부 구매처에서도 파브론 골드A에 대한 검색은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으니 선물하는 것도 불법이다.

디히드로코데인은 환자의 기침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소아 환자의 호흡을 멈추게 할 위험도 있어 미세하더라도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따라올 수도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안전처는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환자, 또는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 질환 등의 환자에게 디히드로코데인 투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다이쇼제약도 파브론 골드A에 대한 설명으로 15세 이상은 1회당 3알씩, 12~14세는 1회당 2알씩 복용하고, 12세 미만은 복용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 성분이 들어간 코대원포르테 시럽, 코푸시럽에스 등 다른 약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으면 구매와 복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나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의사 처방 지도를 받아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