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문제작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83) 측은 법무 대리인을 통해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전해왔다. 아가동산 측은 위반 일수 1일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
아가동산의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24일 10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 2001년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제작한 방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MBC가 제작한 방송 또한 내용이 유사하다”며 “제작진은 아가동산 측에 단 한 번도 프로그램의 제작 내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신도들의 사유 재산을 교단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 또 1982년에는 레코드 유통 전문 업체인 신나라레코드를 설립하기도 했다.
교주 김기순은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마쳤다.
앞서 '나는 신이다'에서 언급된 또 다른 종교단체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도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MS와 정명석 JMS 총재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