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국내 자동차에서 전조등과 미등 오프(OFF) 버튼이 사라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전조등과 미등을 끌 수 없도록 오프 버튼을 없애고 '오토(AUTO)'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 규정 개정을 2024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스텔스 차량은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아 다른 차들이 해당 차량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한다.
차량의 조명은 전방 상황을 확인하고 뒤따라오는 후방 차량에 본인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야간 운전 시 깜박하고 조명을 끄면 후방 차량이 확인을 못 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스텔스 차량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9월 국제 규정이 바뀐다. 조명 OFF 기능을 없애는 쪽으로 말이다. 이에 따라 국내 규정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기준 규칙' 별표 6의 4를 보면 '전조등은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하나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하는 구조를 갖출 것'으로 돼 있다.
향후 이 내용에서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하는 구조'를 담은 내용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하반기부터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자동차 업계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한 차량을 출시할 수 있는지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에서 전조등과 미등 오프 버튼이 사라진 차는 이르면 2025년부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 운전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승합차에 2만 원, 오토바이에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도록 하는 주간주행등 켜기 의무화 규정도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