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69시간… 근로 시간 개편, 도대체 무슨 말? 눈에 띄는 점 '3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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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근무 시간 단위 확대 개편, 휴식권 등
정부가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하던 근로 시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주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질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의 기대치에 따라 '휴식권 보장', '선택 근로제 정산' 관련한 내용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그동안 1주에 12시간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X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몰아서 일했을 때는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 시간은 11시간 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의 최대 근로 시간은 69시간이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따르지 않을 때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 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상황에 맞으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때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다. '월' 단위 연장 근로시간은 주 평균 12시간이다. 하지만 '분기'로 계산하면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 '연'은 주 평균 8.5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때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져도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했다.
▲ 유연한 근무 방식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한다.
선택근로제는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로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면 금~일요일은 일하지 않아도 돼 주 4일 근무도 가능하다. 현재는 연간 1개월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 3개월 실시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이를 활성화하면서 체감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제도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된다"라며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다"라고 발언했다.
고용부는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휴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단체 휴가, 시간 단위 휴가, 장기 휴가 등을 직접 언급하며 기대하는 바를 드러냈지만, 사업 환경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를 갈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치는 낮은 상태다.
반면 추 부총리는 "근로 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라며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은 아직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와 연장근로 휴가 보상 활성화에 따른 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사자 동의, 1.5배 할증 임금이 같이 가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낮은 기본급 비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 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근로 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 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6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