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 카라 박규리다.
20일 중앙일보는 걸그룹 멤버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했던 A 씨가 전 남자친구 송 모(23) 씨의 코인 사기 혐의 관련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박규리로 드러났다.
박규리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당시 송 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술품 연계 P코인을 발행한 P사 대표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이 P사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일했던 박규리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규리 전 남자친구 송 씨는 미술품 연계 코인을 발행했으나, 검찰이 이 코인의 거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일부 허위 내용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
P코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 등으로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다.
P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백서(White Paper)에 “공동 소유 기법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 투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IT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미술품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작가들의 미술품 공동 소유, 매매, 경매, 전시회, 기부 등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P코인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P코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일부에 허위 내용이 섞여 있고, 송 씨 등 발행사 측이 이 같은 허위 정보를 일부러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P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2월 수백억원대 주식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 씨 형제가 개입한 정황도 발견해 지난달 이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