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나온 유명 반려견 훈련사한테 상습 성희롱·강제추행 당했다" (+당사자 해명)

2023-02-20 15:45

유명 반려견 훈련사, 성희롱·추행 혐의로 피소
“해고 위기에 앙심 품은 듯…무고죄로 맞고소”

방송에 나와 얼굴을 알린 반려견 훈련사가 상습 성희롱,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보조 훈련사로 일한 30대 여성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반려견 훈련사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달 18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접수됐다고 국민일보가 19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한 여성은 고소장에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A 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론 A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 역사를 쓰든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하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 봐라",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라고 말한 A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A 씨를 고소한 여성은 매체에 "얼굴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요구하거나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여섯 차례나 있었다"면서 "A 씨가 이 바닥에서 당장 일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Teerawut Bunsom-Shutterstock.com
반려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Teerawut Bunsom-Shutterstock.com

이와 관련해 A 씨도 국민일보에 입장을 털어놨다.

피해 여성이 공개한 통화 녹취와 관련해 A 씨는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수도 있다.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잘못한 부분을 처벌받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을 댄 적도 없고 단둘이 있던 적도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 "증인을 찾고 있다. (보조 훈련사가) 징계로 해고될 위기에 놓이자 앙심을 품은 거로 보인다. 조만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경찰은 "현재 고소장만 접수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거로 알려졌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