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입시비리 · 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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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지 3년여 만에 징역형 실형 선고받아
조 전 장관 12개 혐의 중 6개 인정한 재판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이하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이하 뉴스1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개 혐의 중 6개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