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애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약 9850명 한국인의 안타까운 현재 상황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아이폰 이용자 9850여 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9850여 명으로 소송 규모만 127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승패와 무관하게 이번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부재, 증거개시제도의 부재 등으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에 큰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해외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는 이미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심각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당시 애플은 미국 집단소송을 당해 2020년 5500억 원가량 배상했고, 칠레 소송에서도 2021년 37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앞서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은 지난 2018년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했다며, 1인당 2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성능저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성능 저하를 미리 알렸다면 새 아이폰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안 사도 될 휴대전화를 산 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애플은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에서의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